특허법 시행규칙
제99조의2
제99조의2
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①
지식재산처장은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(이하 "정정 부분"이라 한다)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7.1, 2025.10.1>1.
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(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2.
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7.1, 2025.10.1>③
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20.7.1, 2025.10.1>1.
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,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④
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⑤
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1.
의견서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⑥
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접수일이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5.10.1>